우체국물류지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와 임직원의 능동적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노사 공동 ‘2023년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수기관 벤치마킹, 임직원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기관장의 경영철학 반영, 안전경영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 및 주체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도전적인 안전보건 목표 설정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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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식을 통해 노사는 ▲재해로부터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고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현장개선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를 서약했다. 특히 ▲수급업체 근로자 및 우편 사업 제3자 종사자(소포위탁배달원) 등의 안전보건 강화 의지를 다졌다.
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평가를 위한 형식적 행위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독려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