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에도 호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해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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