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신규사업자에게 28GHz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 26.5~27.3 GHz 800MHz 폭과 앵거주파수 700MHz 대역 738~748MHz, 793~803MHz 20MHz 폭이다. 앵커주파수 후보 대역으로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이 논의됐으나 신호 제어 주파수 특성과 투자 효율을 고려해 700MHz 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신규사업자에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는 제한된다. 이날 공고된 대역은 향후 3년 동안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고 6G 통신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입찰과 같이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결정했다. 권역 단위별 최저 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과 충청권 각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할당대가 납부방식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했다.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망 구축 의무 조건으로는 할당일부터 3년차까지 전국단위 기준 6천대의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 별 망구축 의무는 ▲수도권 2천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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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1개월 동안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등 잠재적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GHz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