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필요한 성인질환을 담보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업계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19일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받아 온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일부 보험사는 전략적으로 가입 대상 연령층을 성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담보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며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을 높게 설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납입완료시 환급률은 100%를 넘으면 안 되고, 납입종료 후 설계사에게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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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계기로 일부 보험사가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며 “영업이 과열되면 납입종료 이후 가입자들의 해지 급증으로 보험업계 전반이 오히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