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당당해"…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 후 심경 고백

생활입력 :2023/07/19 17:10

온라인이슈팀

 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개인 채널 공지사항에 "당분간 무작위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우 하나경. (사진=뉴시스 DB)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 남편인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해결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나경은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하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양양이' 에는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하나경을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경이 보낸 문자에는 "지(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A씨)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도 안 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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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꿨으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