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개인 채널 공지사항에 "당분간 무작위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 남편인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해결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나경은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하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양양이' 에는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하나경을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경이 보낸 문자에는 "지(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A씨)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도 안 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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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꿨으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