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해 3종(Enteritidis, Thompson, Typhimurium)까지 확대‧검사해 식중독 발생이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옥수수‧수수는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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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2024년 1월1일)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