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을 돕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8월 29일 개정‧발간한다.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 분석을 해야 한다. 이번 정보집 개정은 보다 많은 식품 영업자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코자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빵류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가 추가됐다. 빵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내용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 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 등을 추가됐다.
또 식약처는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48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자료는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 의견도 수렴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정보 사항을 반영, 기존에 제공한 과자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자료 중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도 현행화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정보집을 통해 업체의 해썹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