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입 법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해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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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