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가능 유권해석 철회 촉구

의료계와 논의 없이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한 정부에 유감 표명

헬스케어입력 :2022/09/07 16:15    수정: 2022/09/07 16:18

의료계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판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한다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고,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며,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제공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의 의료데이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며, 건전한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