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펜션 오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 끝에 사장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그는 "6인 이용객이었는데 서울 등 각 팀이 (공주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려서 사장님께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펜션 규정상 전일, 당일은 전액 환불 불가로 환불이 안 된다. 당일날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일이 되자 말을 바꿨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충남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 공주시 옥룡동·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업주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 없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주장,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펜션 이용 당일 아침 공주 지역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다.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천재지변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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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에서 보낸 문자를 '안전에 유의하라'고만 하는 건 처음 본다. 목숨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라며 소비자보호원과 공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