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인 등 HR플랫폼 6社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만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하에 18일 사람인서 열린 'HR채용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

컴퓨팅입력 :2023/07/18 17:00    수정: 2023/07/18 18:28

마이다스인 등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들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자리에 모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고 위원장과 채용 플랫폼 6사 대표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사람인 회의실에서 열린 'HR채용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했다. 이 규약은 지난 12일 제정됐다. 

이번에 서명을 한 플랫폼 6사는 '역검(역량검사)'으로 유명한 마이다스인과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 등이다. 이들 6개사는 국내 HR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사는 구직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이다스인의 경우 구직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안전한 채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표준 등급)을 취득, 매년 유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HR채용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이 18일 구로 소재 사람인에서 열렸다.
정승식 마이다스인 대표가 HR채용 민관렵력 자율규제 규역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번 민관렵혁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HR채용 플랫폼에서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첫째, 취업준비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채용기업이 플랫폼 접속 시 계정과 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이중 인증)을 적용해야 하고, 또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며,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를 제한한다. 

둘째, 채용기업 등이 이력서를 내려받기 할 때 암호화해서 내려받아야 한다. 셋째, 채용을 종료한 후에는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과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 HR기업 12곳으로 구성된 한국직업정보협회의 김용환 회장은 참여사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채용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6개 HR채용 플랫폼 대표들은 그간 서로 사업 모델이 달라 6개 플랫폼 간 공통 요소를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함께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구직자와 채용기업이 HR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승식 마이다스인 대표는 "HR플랫폼 분야 사업자로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통해, HR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