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와 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계와 함께 ‘제8차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축은행 대주주의 영업구역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 대주주는 3개 이상 영업구역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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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자금중개기능 강화 및 합병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