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륜차보험의 요율제도 개정이 시행되며 가입자가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보험을 개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약 1.2배 높고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2.7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3배 높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배달업 등 생업용 이륜차보험 가입 비중은 40.1%에 불과하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생업용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224만원으로 지나치게 비쌌기 때문이다.
우선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최초가입자가 고위험 운전자와 동일한 요율등급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요율제도를 개정했다.
개정 전 요율 제도에서는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고, 최초가입자와 사고 운전자에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됐는데, 이는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처럼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단체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단체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륜차보험에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으나 배달업무 수행 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계에선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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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륜차보험의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운전 유인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륜차 사고는 감소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