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섭취량 기준상 인체에 위해가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한 반면,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40㎎/㎏.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 않는다며,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IARC는 술‧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