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글을 게시했다.
한의협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