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법제처를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 처리해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 방식, 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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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도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