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가 지분을 94% 이상 보유한 MG손해보험의 인수합병(M&A) 향방에 대해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10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천139억원이라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MG손보 매각 절차가 논의 중이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지분을 갖고 있지만 대주주로서 자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RBC)이 0% 미만인 경우 이뤄지는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RBC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RBC 비율은 43.4%로 업계 평균치(205.1%) 대비 약 4배 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MG손보가 실적을 개선하고 있어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순자산은 2천871억원으로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천825억원) 대비 57.32% 증가했다.
지난해 말 50%를 밑돌았던 RBC 비율 역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적용한 올해 1분기는 82.56%를 기록하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업계에선 당초 정부가 MG손보를 3분기 내로 매각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인수 적임자로 교보생명이 거론됐으나, 만약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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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법원 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3분기 내 MG손보 매각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당장 다음달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장 매각이 될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매각공고가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할 것인지에 대해선 당분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