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2일 전야제, 총파업 돌입…복지부 ‘정치파업’ 강경대응

7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으면 15일 이후 무기한투쟁 전환 예고

헬스케어입력 :2023/07/12 08:00    수정: 2023/07/12 10: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가결에 따라 산별총파업투쟁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후 6시 산별총파업투쟁 전야제를 시작으로 13일 오후 전국 상경파업, 14일 지역별(서울, 부산, 광주) 및 전국(세종 보건복지부앞) 거점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5일 이후 선별총파업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산별총파업 요구 수용 정도,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와 의지 등 상황을 종합해 산별총파업투쟁중앙본부(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총파업 지속 여부 및 총파업 방식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7대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63%의 찬성으로 19년 만에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과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정치파업이 아닌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파업·민생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측은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를 핑계대며 노동조합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와 시간끌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파업을 진행하되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부서에 인력 배치와 함께 응급대기반(CPR팀)을 병원별로 배치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3일 서울 상경파업집회와 14일 4개 거점파업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환자·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환자·보호자들과 시민들에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긴급상황점검회를 주재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일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7월10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달라”며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발표 이후,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사태까지 초래한 복지부가 정치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난했다.

또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의견수렴에만 그칠 뿐 단 한 걸음도 의료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를 정책적 지향점으로 하겠다고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발표했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이 언제 마련되어 시행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를 6월에 마쳤지만 이를 바탕으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PA간호사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노조 참여도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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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에게 발목이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실행방안,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이틀 남은 총파업까지 복지부는 노조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