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KBS)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적인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이사회는 5월31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부결했고, (방통위는) KBS 이사회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루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 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법제처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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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월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4월13일 법제처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며 “7월12일이 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3개월이 지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7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검사 감독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단식 역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