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부 부처(기관)이 배포하는 설명자료는 기사 내용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배포한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방치된 건보공단 국민참여 토론방, 민원 신청 창구로 전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설명자료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홈페이지 캡처 내용과 ‘계도 등으로 안내 중’ 등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발행된 기사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토론 의견제시 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글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우수토론의견’으로 선정된 글도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글이라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민토론방의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주제를 벗어난 의견도 등록될 수 있으나 욕설비방 등으로 삭제를 요하는 내용 이외에는 계도 등으로 안내 중이며 민원 요청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주제와 상관없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우수토론 의견으로 주제와 상관 없는 은행제출용 서류발급 요청건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에 대해 ‘은행제출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발급 요청(작성자 경* 2023.05.09)은 참여자 경품제공과 우수토론의견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도 등으로 안내 중이라는 민원 요청 글들은 보도가 된 뒤 삭제돼 121건의 의견이 77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우수토론의견’도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도 이틀 전에 삭제됐다고 한다.
분명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호도(糊塗)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항의나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설명자료대로라면 기자가 없었던 일을 담은 거짓기사이고, 내용에 있는 캡처된 ‘우수토론의견’은 조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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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작성한 이유는 단순했다. 토론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민원도 좀 더 국민이 편하고 제대로 답변 가능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 파악보다는 기사에 대해 무조건적 방어에 급급했던 건보공단에 유감스러울 뿐이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민원요기요’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조회, 보험료 조회/신청, 보험료 납부, 보험료 고지서, 보험급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검진 등 세부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