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상의를 벗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포착됐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든 채 짧은 바지차림으로 걷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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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