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생소한 ‘리슈만편모충증’…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질병관리청 의뢰된 의심검체에서 피부리슈만편모충 감염 확인

헬스케어입력 :2023/07/07 10:27

‘리슈만편모충증’이 2021년도 이후 2년 만에 해외유입을 통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다며, 중남미‧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sand fly)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슈만편모충증 환자 발생은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상급종합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고,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수포‧결절‧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슈만편모충증(출처=질병관리청)

한편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 감염에 의한 기생충 질환으로 개와 야생설치류가 보유숙주로 사람은 매개곤충인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주입되는 전편모형 원충(promastigote)에 의해 감염된다. 드물게 수혈이나 환자 직접 접촉 시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는데 잠복기는 1주에서 수개월로 차이가 크다.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리슈만편모충증(팔다리, 안면 등 피부노출부에 피부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내장리슈만편모충증(간종대, 비종대, 급성복통, 황달, 점상출혈, 자반증, 빈혈, 범혈구감소증 등) ▲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침범된 점막에 홍반성 구진, 궤양, 연부조직과 연골 파괴로 인해 입술, 코, 연구개가 파괴되면서 심한 기형 초래)으로 분류된다.

관련기사

리슈만편모충증 예방을 위해서는 모래파리 활동 시간대인 야간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입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되는 피부에는 기피제를 바르는 등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감염 부위에 따라 다른데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meglumine antimoniate(Glucantime)을 근육 또는 정맥주사로 20㎎/㎏을 매일 20일간 투약, 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은 항암제 miltefosine 등의 전식적인 약물요법을 사용한다.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은 liposomal amphotericin B, amphotericin B deoxycholate, miltefosine 등을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