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해야”

품목 지정심의위 연내 재개 및 약사법에 규정된 20개 품목으로 확대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3/07/06 14:42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이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여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어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간절히 바라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회의 재개’ 및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에 규정된 20개까지 확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 이래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법이 지정한 20개 품목에 못 미치는 13개 품목만으로 같은 제품들이 단 한 차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고, 지난 2017년 8차례나 개최한 품목 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품목 조정은 물론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책임지는 의무이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3년 6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개 중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59곳,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71곳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소도시, 공공심야약국도 문을 닫는 새벽 시간에는 여전히 약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국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제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약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96.8%가 공휴일, 심야시간 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본 국민의 경우 현재 판매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62.1%) 넘게 나타났다.

또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는 국민 중 92.5%의 여성과 91.3%의 전업주부가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40대 61.5%가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상태 서울시보건협회 회장,최영현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지난 1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비약 역시 보다 증상에 특화되고, 복약이 편리하며, 효과가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달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체계만 뒷받침된다면 편익이 확실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의 편익과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에서 소속 단체의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