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없애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며 “기업인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인기협은 “플랫폼·인공지능(AI) 등 기술기업은 물론, 국내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온플법은 윤 대통령이 말한 대표적인 악법이자 킬러 규제”라고 6일 밝혔다.
이어 인기협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사전 규제 대상과 의무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킬러 규제”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시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인기협은 “투자 위축으로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사업 철수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자국 빅테크 자사 우대 등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모두 폐기했다. 최근 한국 1인당 소득수준을 추월한 대만 경쟁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법으로 하지 않고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도 실상은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규제 기업으로 한국,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 7곳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도 규제 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인기협은 “EU는 DMA를 필두로 디지털 공간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기업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유럽이 본토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등 해외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국 기업이 족쇄를 채우는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최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플랫폼 규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동맹국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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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기협은 “온플법 외 최근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 산업만 좀먹는 법안들도 킬러 규제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며 “자율규제 방안을 토대로 한 주요 사업자별 이행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강국 대한민국’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대표 주자로 글로벌 무대로 뛰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대표적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