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EBS의 재원을 담당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할 수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고 대통령 재가 이후 공포돼 이르면 이달 시행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 이행방안을 KBS와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이달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 등 재적인원 3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 직전 김현 위원은 안건 의결 자체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에 따라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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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지난 3월9일부터 한달 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6월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공영방송 책무 이행방안 등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달 14일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