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틱톡도 게이트키퍼…디지털시장법 지켜야"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 밝혀…"독점 지위 남용 땐 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인터넷입력 :2023/07/04 20:46    수정: 2023/07/05 09:12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해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EU 게이트키퍼 지위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4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며 "삼성전자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EU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게이트키퍼는 쉽게 말해 거대 플랫폼을 의미한다. 최근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6조3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EU에서는 이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기업이 자사 서비스 우대나 사전에 설치된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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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기업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 9월 6일까지 게이트키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6개월 동안 DM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브르통 위원은 "EU는 시민을 보호하고, EU 스타트업과 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을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