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제4이통 진입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할 때,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주파수 이용기간 1년차에 납부하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분납하는 형태다.
이를 1년차 납부액 부담을 줄이고 남은 대가를 똑같이 나누지 않고 사업이 정착하기 전에 주파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점증 분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부처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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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뜰폰 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을 의무로 해야 하는 제도가 현재 일몰된 가운데 이를 연장키로 했다.
또 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도매제공을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에 나설 경우 할인 폭과 방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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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자신에 적합한 통신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개인별 이용패턴 바탕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프랑스의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20~30% 수준이란 점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