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제4이통 진입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할 때,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주파수 이용기간 1년차에 납부하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분납하는 형태다.
이를 1년차 납부액 부담을 줄이고 남은 대가를 똑같이 나누지 않고 사업이 정착하기 전에 주파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점증 분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부처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뜰폰 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을 의무로 해야 하는 제도가 현재 일몰된 가운데 이를 연장키로 했다.
또 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도매제공을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에 나설 경우 할인 폭과 방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4분기 새 통신사업자 뽑는다2023.03.16
- 미래모바일, 제4이통 도전..."5G, 반값 요금 강점"2023.06.07
- 통신 경쟁촉진 올인, 진흥 안보였다...B학점2023.04.24
- 통신시장 경쟁촉진...전파정책자문회의 열린다2023.03.15
이용자가 자신에 적합한 통신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개인별 이용패턴 바탕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프랑스의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20~30% 수준이란 점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