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실을 찾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위원장 지시에 따라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와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깔아뭉개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해왓고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구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권고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 외에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에 따라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2대1의 표결 구조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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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이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앞서 이 같은 행정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