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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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자국의 더빙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서비스’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입법으로 수입 영상물의 더빙 서비스 관장 기관을 설립하고 더빙과 자막방송 등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OTT 의 등장으로 외화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들, 시각 장애인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우리말 더빙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며 “국민 모두가 문턱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사부터 우리말 더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