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로,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찾아 이같은 제도개선 필요성 건의를 받았다.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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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