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주유소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력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SK에너지가 수행한 동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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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2천여 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