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제3차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복합적 제소 동향,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의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다. 지난 4월부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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