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돼도 '보험 나이'는 그대로 간다

보험료, 만기 계산에 쓰이는 '보험나이'

생활입력 :2023/06/25 09:15

온라인이슈팀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적게는 한 살,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지는'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나이'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일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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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90년 3월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34세가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인다. 또는 가입나이의 기준이 돼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 40~80세인 상품이 있다면, 보험 나이로 40세가 돼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를 계산할 때도 쓰인다. 만약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 나이로 80세가 될 때까지 보장된다. 이 경우 보험 나이는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기일은 출생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이 상품을 1983년 3월1일생인 B씨가 2023년 1월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했다면 만기일은 2063년 1월1일이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꿀팁'도 있다.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기 때문에, 만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직 보험 나이로는 한 살 더 먹기 전이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한 '보험 나이'는 왜 따로 두었을까. 1년 중 언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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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생일에 따라 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각각 6월24일과 6월26일인 C씨와 D씨가 6월25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고작 이틀 차이인데도 둘은 다른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생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 나이를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