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코믹스] 투 피엠

"퍼스널모빌리티(PM) 업계, 다시 뭉쳐야할 때"

인터넷입력 :2023/06/25 10:48    수정: 2023/06/26 11:07

‘지디 코믹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거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만 한 주제를 선정해 보기 쉬운 웹툰과, 간단한 텍스트로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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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코믹스_투피엠 끝.(이미지소스=이미지투데이, 픽사베이 / 기획 및 편집=paikshow)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대여 업체들이 이용자 면허 확인을 느슨하게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지고 크게 다쳐, 공유킥보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14곳 가운데, 면허 인증이 필수인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앱에서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문구만 뜰뿐,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지만, 정작 PM 대여 업체들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공유킥보드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됐습니다. 또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통행만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여럿이서 하나의 기기를 탑승해도 안 되고, 음주 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당시 강화된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킥고잉·스윙·빔모빌리티·씽씽·지쿠터 등은 이용자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용자 인식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이용자 수와 매출은 줄어들지만, 달라진 규제 환경 속에서 사용자 인식 개선과 안전 장치 강화 등으로 공유킥보드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을 앱에 도입해 강화된 이용 규칙을 준수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과도한 규제 탓에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반토막 나면서 PM 대여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나아가 방치된 공유킥보드들을 각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고 견인료를 업체들한테 부과하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을 지키고자 했던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그렇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려는 경쟁사들을 보며 하나 둘 지쳐갔습니다. 결국 법에 맞게 강화한 자체 이용 정책들을 느슨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중 인식 개선 노력도 예전보다 뜸해졌습니다. 

엔데믹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유킥보드 사용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1~2년 간 잠잠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요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위법·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제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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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공유킥보드 시장이 엔데믹과 함께 살아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용자 불편과 사고 소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난을 겪으며 ‘공익’이나 ‘공생’을 소홀히 했던 PM 업체들이 힘을 모아, 안전강화를 위한 단합된 노력들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계가 기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되레 더 강화된 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 더 심각한 공유킥보드 업계 혹한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