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이렇게 구별하세요…전세가율 확인법

실거래가 확인해 전세가율 파악 가능

생활입력 :2023/06/24 09:25

온라인이슈팀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뉴시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에 앞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 여부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집에 8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2년 뒤 집값이 내려가 8억원이 됐다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는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여러 채 사들였던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잔존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2.8%)에서 올해 4월 16만3000가구(8.3%)로 증가했습니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평균 20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팔아도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전세가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할 전셋집의 매매·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해 주택 유형을 선택한 뒤 계약 지역을 선택하면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주택 유형별로 최근 1년간, 3개월간 전세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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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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