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현실 반영한 개선 시급"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세미나

컴퓨팅입력 :2023/06/23 11:10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업계, 학회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해소되지 않은 규제와 법 체계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실무에 맞는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는 ‘디지털 분야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검토’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안의 쟁점을 짚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와 결합해 산출하는 유용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며 “거대 플랫폼 등 특정 매개체를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는 분리돼 있을수록 규제기관이 달라 안정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급적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규율이 정확하게 마련된 위치정보 사업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심 교수는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규모 있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은수 박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규제 검토-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를 알리는 1차적 목적은 달성하지만, 인증 과정에서 중복 작업이 많아 개인정보보호와 자발적 관리 등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 및 인증 과정을 통합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표대학교 이해원 교수,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네이버 이재림 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위치정보법은 물건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개인위치정보만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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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보호법보다 긴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규정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이재림 이사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간 중복 규제 등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제 간 차이점과 중복 규제나 실효성을 잃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측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