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며 “입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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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단 열흘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는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S는 향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