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전성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평가단)의 체계적 운영 및 심의위원 역할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2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연구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과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 종류와 수준 등 제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발생하는 각종 R&D 과제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 평가단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R&D사업의 사후관리 객관화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전성배 IITP 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위원에 법률·회계·R&D전문기관 등 제도적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문제 과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투명한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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