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가입 유도"...방통위, LGU+ 업무절차 개선명령

위법 사항 없었지만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3/06/21 13:26    수정: 2023/06/21 15:25

LG유플러스가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를 강제로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휴대폰 개통 불가, 장려금 차감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였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이용자 피해나 민원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신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마케팅이나 정책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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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G유플러스가 업무처리 절차 시정명령과 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