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촬영 사진으로 소비자 오인케한 홈앤쇼핑 '의견진술'

화장품 판매하면서 비교화면 잘못 사용해 문제

방송/통신입력 :2023/06/20 17:57    수정: 2023/06/20 2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비교화면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홈앤쇼핑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홈앤쇼핑은 '끌레드벨 실 리프팅팩 블랙에디션’이라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사용 전과 사용 후 비교화면을 사용했다. 사용 전 모습과 생방송 시점인 사용 후 모습을 나란히 비교했을 때, 사용 전 사진을 1~2개월 전에 미리 촬영한 사진으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제품 1회 사용만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촬영 환경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사용 전, 사용 후 비교 화면을 사용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27조(화면비교)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두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사용전·후 화면을 사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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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쇼핑 또한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비교화면을 방송했지만, 홈앤쇼핑과는 다르게 방송 촬영일 기준 하루 전날에 미리 촬영한 사용 전 모습과 방송 촬영일 시점의 사용 후 모습을 비교했다. 

방심위원들은 KT알파쇼핑과 홈앤쇼핑을 비교했을 때, 규정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지만 유사 안건으로 함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