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문의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해석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지자체 검토 시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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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유통법 해석 통일성을 높여 유통법 실무 집행 관련 지자체 업무효율 향상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현행 유통법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올해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산업부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