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보험사 이익 우선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명문화 요구

헬스케어입력 :2023/06/15 14:15    수정: 2023/06/15 22:42

의약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심의가 진행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약계는 “그동안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며 “논의된 내용들은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및 시민 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개정안을 폐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환자·의료기관이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하는 것을 법안에 명문화 ▲전송대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