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네카)이 올해 제4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이번에 심의된 신의료기술은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과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 등이다.
우선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휠체어 조작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해 휠체어 조작능력을 개선시키는 기술이다. 네카는 해당 기술이 훈련과정에서 부상이 없었다고 보고된 만큼 안전한 기술이라고 봤다. 또 기존 재활치료 수행군과 비교시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을 받은 환자의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카는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의 회음부에 저출력 체외충격파를 적용,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환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라고 봤다. 아울러 위약군 및 무치료군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증상,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된 점을 들어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