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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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 결과를 반영해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