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가 1개월로 단축되며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2월 28일에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하되,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규정(안 제46조의6 등)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평균 금액이 20억원으로 고액이다. 이에 지난해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오는 6월28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재산 압류가 필요한 사유로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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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