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OK저축은행 등을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사안이 내부자 물량(일감) 몰아주기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측은 지난 해 5월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현장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OK저축은행의 대출 채권 매각이 일감 몰아주기(물량 몰아주기)로 인한 사익 편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부실이 난 대출 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908억여원을 매각했다. 이는 OK저축은행보다 규모가 큰 SBI저축은행이 지난해말 기준 2천973억여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 채권을 수 개의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1년에도 대부분의 부실 대출 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팔았다. 2022년말 기준으로는 오케이애프엔아이에 전체 부실 대출 채권 매각액 643억여원 중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639억여원을 매각했다. 씨에스에이앰대부에도 일부 매각했지만 전체 매각액 중 99%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말에도 741억여원의 부실 대출 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모두 넘겼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OK금융그룹 오너인 최윤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J&K캐피탈(해외계열사)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즉,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서 나온 매각익이 최윤 회장에게 이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부실 대출 채권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는지 사익 편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원금 및 이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대출의 채권은 시장가를 산정해 원금보다는 낮게 회수된다. 하지만 이 할인율이 얼마냐에 따라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
부실 채권 매각은 회사의 당기순익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부실 대출 채권을 90억원에 매각한다고 치자. 이 경우 100억짜리가 90억이 돼 10억원이 손해지만, 저축은행은 매각 전 대손충당금을 일정 부분 쌓아둔다. 회수가 불가능한 신용대출의 경우 (회수 의문)55%를 쌓아두는데 100억짜리 부실 채권을 경우 55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대손충당금 중 매각으로 10억원 손해분을 제하면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45억원이 늘어나는 효과다.
공정위는 최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최윤 회장 및 최윤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가 다섯 개다. ▲오케이컴퍼니(100%) ▲예스자산대부(74%, 20%+총수 친족 50%) ▲오케이데이터시스템(100%) ▲오케이홀딩스대부(93.19%) ▲원캐싱(52.31%)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부당 이익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만큼 이를 따져보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OK금융은 최근 최윤 회장이 20%보유한 예스자산대부를 오케이캐피탈에 편입하고,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관계자는 "조사 사안이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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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계열사 간 부실채권 매각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로 있으며 가격도 복수의 회계법인을 거쳐한 것"이라며 "연체 채권이 아니라 부실 채권이라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어서 매각 가격은 어느 업체에 팔더라도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관해 OK저축은행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시 보고 및 정기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