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된다. 또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도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다음달 12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