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치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2025년 9월까지로 시일이 연장됐다.
대출 만기 연장과 더불어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안이 2023년 9월 끝나 금융사 부실로 터진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9월 부실이 터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같이 발언하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금융사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 프로그램 대출 잔액은 약 85조원, 차주 수는 약 39만명이다. 만기 연장을 신청한 대출 잔액은 78조8천억원, 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6조5천천억원이다. 2022년 9월말 만기 연장 대출 잔액은 90조6천억원, 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9조4천억원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 여력, 업황 개선, 금융권 자체 채무 조정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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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는 프로그램을 재차 가동한 것이 아닌 지난 3월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를 거쳐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9년 9월까지 운영되는 것이다. 만약 필요 시 금융위는 금융사와 논의해 상환 계획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2022년 9월 5차 연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