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책 환영…실효성 높여야"

"법원 자료 요구권 신설 같은 법 제도 역시 정비해야"

인터넷입력 :2023/06/08 15:55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대책’을 놓고 “창업 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건 유의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다만, 코스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초기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어,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손해 자체를 계산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코스포는 “진정한 징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손해배상 규모가 지금보다 강화돼 대기업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타트업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더욱 현실적인 스타트업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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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 자료 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되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